제35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53조(이익배당)에
의거하여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
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1년 12월 31일
2.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1년 12월 31일
2021년 12월 16일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42 (월암동)
삼보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하